임대인 : 법인(면세)
임차인 : 개인(거주목적)
정보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해당.
1. 임차인이 어떠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연락달라한 상황인데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인세 때 수입금액명세서상에 기재해서 법인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계산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중에 어떠한걸로 매월 입금되는 임대료를 처리할지..
① 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할 경우 문제 될 수 있음.
② 현금영수증을 임의번호로(010-000-1234) 발급
- 7/1(화) 임대료입금 현금영수증 발급은 5일이내이니 7/5(토)에는 발급했어야하는 상황
오늘 날짜가 7/7일이니 이틀 지난걸로 되어 지연발급에 해당?
임의번호로 발급 후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면 정보수정을 해야 됨.
③ 간이영수증 발급 후 결산시 수입금액명세서상에 나타냄
- 간이영수증으로 해뒀다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하면 됨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간이영수증, 계좌입금증)
거래일로부터 한달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됨.
국세청에서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다면 최종 소비자인 경우
예외 규정으로 간이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간이영수증이 안된다면 위에서 어떠한 방법이 현 상황에 맞는 방법일까요?
답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받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가 아닌 공급자가 자신의 공급내용에 맞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임대해준 경우라면 주택임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므로 해당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임대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