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일용근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제 근무한 자(A)가 신용불량자 또는 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B)이름으로
근로내역을 신고(급여지급 및 지급조서제출 - B)
1.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경비인정가능한지 여부
2. 실제근로자(A)로 지급조서제출을 수정해서 제출하게되면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 및 처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일용근로자(A)가 신용불량자 또는 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B) 이름으로 근로내역을 신고(급여지급 및 지급조서제출 - B)한 경우로 지급내역이 사실과 달라 수정해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지급액 2%)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타인명의로 지급한다는 서명을 받고, 지급된 통장(현금지급시 대신수령하였다는 서명) 등을 구비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신 이름을 올리는 자가 군복무자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지급내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