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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조합원 계산서 발행 안해도되나요 대주 | 2014-07-03

산림조합 조합원가입증명서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초화류를 구매했는데 계산서를 발행안해도된다고 합니다. 조합원인 개인은 계산서 발행안해도 되나요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시 적격증빙 수취 및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영수증, 송금명세서 등만 구비하면 됩니다. 즉, 개인이 아닌 조합(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등)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나 조합원가입증명서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므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