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화재 조사 용역비 분개처리 에스엠비 | 2014-07-03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문화재 조사 용역비를 지급했을 경우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문화재 조사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조성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