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지비 부가세에 대해서.. 탑엔지니어링 | 2014-07-03

일반적으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경우는
불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복리후생중 하나로 직원들 소유의 차량 엔진오일 교환해주는게 있거든요(2회/1년)

직원들이 카센터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월별로 금액을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카센터->회사 로 끊어주는데요

이 경우도 불공제 되는것인가요~?
답변
회사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직원소유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관련 비용이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