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개인에게 받는 교육비 지급 FK | 2014-07-03

표제의 건 관련하여,
저희 회사가 외투법인이고 대표이사분이 외국인이라서 한국에서의 업무를 위해
한국어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과외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육비를 지급 시, 지방소득세 포함 3.3% 공제 후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이 F-2 VISA를 지닌 외국인 이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표이사에게 한국어 교육을 위해 외국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외국인이 동 규정에 따라 거주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나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사업적으로 제공시 사업소득으로 3.3%, 일시적으로 제공시 기타소득으로 4.4%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