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표이사에게 한국어 교육을 위해 외국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외국인이 동 규정에 따라 거주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나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사업적으로 제공시 사업소득으로 3.3%, 일시적으로 제공시 기타소득으로 4.4%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