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가 기계설비 제작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2013.07월)
2. 담당직원이 퇴사하면서 후임자가 계약금 지급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체 금액으로
지급 품의를 받고 지급되었습니다.
3. 향후 1번에서 중복 지급된 계약금을 업체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률(5%)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입금 받았습니다.(2014.07월)
*당사와 설비제작업체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순수 거래업체임.
질의1) 이런 경우 실직적으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자금대여는 아닌데
5% 적용한 이자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인정이자율 6.9% 와 5% 차이 1.9%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자금대여가 아닌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중복지급분을 되돌려 받으면서 약간의 이자를 받은 경우 굳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역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