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 = 분할존속회사
B = 분할신설회사
B-본점 : (과세사업자)
B-지점 : (면세사업자)
A회사 오피스텔 취득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후 물적 분할을 하면서 B회사가 오피스텔을 승계받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B회사 소재지 이전 후 법인명의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합니다. 주거용 임대를
하게 되면서 지점 사업자 등록(면세사업자)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A회사가 과세목적으로 매입했지만 나중에 이 오피스텔이 물적 분할하면서 B회사로 승계되고
B회사 입장에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B회사가 면세 전용에 해당하면 B(지점)에 경우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안하는데요.
B(본점)에서 신고 납부 해야하는지?
2. A회사에서 건물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받았기때문에 B회사 주거용 임대 시점으로 A회사가
매출신고를 하고 매입을 B(지점)으로 발행하면 되는지요?
3. A회사 B회사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B회사가 과세사업용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B(본점)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세부적 신고절차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발급특례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