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드립니다. 엘지경영개발원 | 2014-07-01

그렇다면 해당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텐데 종업원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대신해서 해야하는 의무 등이 있나요?

그리고 상기와 같이 원천징수(25%가 맞나요?) 당한 경우 당사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로 정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비영업대금이자수익이므로 25%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신고합니다. 다만, 직원과 법인간의 서면 또는 구두상 원천징수이행에 관한 위임 또는 대리에 관한 계약이 있었다면 법인이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추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