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신고 여부 문의 | 2014-07-01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A회사는 2014년 4월에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4월에 다른 회사 B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요약하면, A회사는 건물의 실소유주고 B회사는 건물의 사용인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는 실소유주의 회사 "A"가 하는것인가요?
답변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B사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유주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