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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자회사에서 완전자법인으로부터 완전모법인으로의 배당의 최종적인 익금 처리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7-01

수고 많으십니다.
내국법인A (모법인)이 100%를 출자한 내국법인B (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A법인은 법인세법 18조의3에 따라 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차입금 없다는 가정)

만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 동 배당금은 76조의14을 보면, 1) 세무조정 상, A가 익금불산입한 것은 익금산입하고, 2) 손익계산서 상,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법인과 B법인이 추가로 수입배당금 관련하여 회계처리 혹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간단히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결납세의 경우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을 제거하는 과정,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배분의 과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연결법인간의 배당금도 상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귀사가 알고 있는 내용이 타당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