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를 소득신고하려고 합니다.
장기간이 아니고,
4개월간만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자문료로 4개월간 지급시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가 사업자적 지위에서 전문적ㆍ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문료는 1년 이상 등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에서만 발생하고 이후 자문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