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환차익 | 2014-06-30

안녕하세요.
수입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외환차손익의 처리방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출시 받은 외화들을 수입대금으로 송금시 두번의 환차손익 발생처리를 합니다.

1. [ 수입품 통관일(이날에 매입전표작성)과 수입대금 송금일의 환율차이 환차손 ]
- 모두 서울외국환중개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 수출대금 입금시와 수입대금 송금일의 환율차이 환차손 ]
- 송금시는 서울외국환중개 환율을 적용하고 입금시 환율은 외화의 잦은 입출금으로 인해 이동평균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외화통장에 입금일마다의 환율로 환산해 누적된 원화의 잔액을 현재 외화잔액으로 나눈 환율입니다.

또한,
예로 수출대금 $1,000 입금시 바이어측 해외은행에서 $30, 국내은행에서 $10의 수수료가 차감된 후, $960만 입금됩니다.
이 때 수수료 $40에 대해서도 입금일 서울외국환중개 환율로 적용해 이동평균환율과의 차액을 환차손익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상 위와같이 처리했을 경우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1. 수입품 통관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반영하며, 수입대금 송금시 송금일의 환율차이를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수출시 선적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반영하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출대금 중 은행수수료 지급시 입금일 서울외국환중개 환율로 적용해 이동평균환율과의 차액을 환차손익으로 처리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