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3.11.20-2014.06.20일까지 00교육청으로부터 20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05월까지 17억원을 수령하였으며,잔액은 3억원입니다.
발주처와의 정산(산재,고용,건겅,연금,퇴직공제보험료)관계로 인하여 정산사점이 2017.07월10일 이후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전체계약금액 21억원 기수령 17억원 잔금 4억원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하도급업체의 정산도 이제 시작하면 07월에 합의서가 작성될 것 같은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하거나 중간조건부지급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지 중간지급조건부 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두 경우 모두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