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영수증 문의 | 2014-06-23

우리 연구원은 법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상대방 기업체로부터 장비를 현물로 기부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하는데, 상대업체의
장비가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장부가액이 "0원" 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기부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해주어야하는지요?
답변
현물기부시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가액이 없으면 기부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