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할인비용의 처리 최신숙님 | 2014-06-23

부동산(토지,건물)의 취득시 유가증권(국공채등)을 할인으로 처리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손실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상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동산 등의 취득시 유가증권(국공채등)인액 등도 세무, 회계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