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 포스코켐텍 | 2014-06-23


과세 대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가 A업체에 부지를 임대하여
A업체의 설비와 그 부지에 저희 설비를 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가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면적과는 상관없이, A업체의 설비도 상관없이
저희 회사에서 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만 과세대상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임차하면서 해당 토지의 귀사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귀사 소유의 건물이나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