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리스크랩거래 부가세 신고 요령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4-06-23

당사에서 준공된 현장구조물을 철거하던 중 구리 관련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14년부터 개정된 세법에서 구리 거래시 신한은행을 통하여 대금의 지급 및 부가세액또한 집행되는거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요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발생된 매출 부가세는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빼고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 매출거래서 별도로 제출해야할 합계표 또는 명세서 같은게 있는건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구리스크랩 매출자는 매입자가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 신고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