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의 판매법인을 통한 매출 송동욱님 | 2014-06-22

A 법인 : 현재 제조와 판매를 같이하고 있음
B 법인 : 이번에 A법인의 최대주주가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 제품에 대한 판매를 전담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1. A법인이 현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10%정도 낮게 가격을 책정하여 B법인에게 판매시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2. 증여세 문제가 있다면, 현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가격 그대로 향후 B법인에게 판매한다면 괜찮은지요?
3. 만약 증여세가 부담 된다면 A법인, B법인 어느 회사에게 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1,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시가보다 10% 낮은 가액에 판매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되며, 상증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간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 10%의 차액이 3억원 초과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제3자간 거래가액(시가)에 의한 정당한 거래시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문제없습니다.

3. 증여문제가 발생된다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