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시가보다 10% 낮은 가액에 판매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되며, 상증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간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 10%의 차액이 3억원 초과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제3자간 거래가액(시가)에 의한 정당한 거래시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문제없습니다.
3. 증여문제가 발생된다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