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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질문 탑엔지니어링 | 2014-06-2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질문
A(상장법인) , B(비상장법인)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 는 B의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B 회사 지분상황 = A 회사 80% , B회사 이사(개인A)2% , B회사 직원(개인B) 1%, B회사 개인주주(C) 1% 등등

B가 유상증자를 1주당 상증세법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인수는 A회사만 하고 나머지는 실권주로 처리되어 아무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1. 이경우 일단 A회사와 B회사의 이사(개인)A , A회사와 B회사의 개인B, A회사와 B회사의 개인주주C 는 각각 특수관계요건이 성립하는건가요 ?
(어떤이유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 경우 금액요건만 성립한다면, 불공정자본거래에 해당되나요 ?

3. 특수관계 요건만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A가 30% 이상(80%)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인주주 C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에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6호)

2. 특수관계자간 유상증자를 할 때 고가발행 등 금액요건 충족시 불공정자본거래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규정(기타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의 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