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대상 여부 문의 하이텍팜 | 2014-06-20

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수출위주업체인 당사는 수출대금 수취완료 후 수출알선업체인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현지에서 알선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