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불하는 차량 면책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면책부담금이 귀 사가 정비업소로 부터 귀 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차량 정비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차량 정비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9인승 이상의 스프린터 차량수리 면책부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인승 이상의 차량수리비에 대하여는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제대상입니다.
[관련 예규 ]
♣ 서면3팀-3452, 2007.12.31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제도46015-10277, 2001.3.27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