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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양도세 신고의무 문의 탑금속 | 2014-06-19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가 유가증권 상장주식의 수증시(증여시) 일부를 물납을 하였는데 이 물남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물납이므로 양도차액은 없슴
답변
대주주(특수관계인)가 유가증권 상장주식의 수증시 증여받은 주식의 일부를 물납을 하는 경우 물납도 사실상 유상이전이므로 물납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