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없이 송장만으로 수출이 나갔습니다.
본래 샘플이었는데 세관에서 인정되지 않아 보류되었던 중에
거래업체 측에서 어떻게 된건지 알아서 수입해서 가져갔고,
그 대금 또한 받았습니다.
환율의 경우 대금이 들어온 날의 것으로 잡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회계처리시 세목구분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 영세? 영세기타?)
답변
실제로 수출이 되었다면 수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영세율적용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