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과세 문제 시공테크 | 2014-06-17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A사는 상장사이며, 대표이사는 (가) 입니다.
B사는 A사의 계열사로써 비상장사이며, (나)는 (가)의 특수관계인입니다.
B사의 대표이사도 (가)입니다.
(가)는 (나)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1억원을 증여하였으며,
(나)는 증여받은 1억원을 가지고 B사가 신주발행한 주식을 1주당 1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B사는 상장을 하게 되었고, B사의 공모가는 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질의사항)
(나)는 B사의 주식이 상장함으로써, 1주당 1천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주식 상장에 의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자금증여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경우로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