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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질의 최신숙님 | 2014-06-17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자가의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을 하였는데, 2014년6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건물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취득할때에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포괄양수도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의 근거까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건물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