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외상매출금 기준 환율 한국헬라 | 2014-06-16

당사는 본사의 영업 등의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 지원)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주업으로 mark up 으로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등 그룹내 계열사에 인력 등 관련 비용 청구시, 외화 (유로)로 청구하며 영세율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 때 원화기준금액에 환율 적용시, 인보이스 발행일 매매기준율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환차손의 노출을 줄이고자 상기 매매기준율 대신 송금 받으실 때 환율을 적용 외상매출금 (외화)을 인식하여도 괜찮을 까요? 영세한 수출법인들의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참고로, 법인세 신고시 외화자산 평가신고를 사업종료일 매매기준율로 신고함)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