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부동산 증여 시 목적물에 증여자의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경우
채무승계는 하지않고 목적물에 기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만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목적물 소유권 이전 시 채무자는 증여자 그대로 이고 은행담보제공만 승계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승계는 하지 않고 기 설정된 근저당설정만 승계가 가능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고 그 가액에 따른 증여세액 및 부과절차 등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채무승계는 하지않고 담보제공 승계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이나 법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