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도체 부품제조 클린룸에 사용할 공조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규정의 에어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동 공조기가 법률에서 정한 에어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
♣ 도세22670-1186, 1990.04.20.
【질 의】
당사는 냉동식품을 가공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지면에 고착된 저온분리시스템인 LTS 및 SCREW방식의 냉동기작동으로 급냉 및 급동실 벽면에 부착된 COOLING UNIT에 의해 생산에 적정한 온도(5C-40C)로 유지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급냉 및 급동실의 벽체는 건물로 보아지나 냉동기.공조기.COOLING UNIT 및 부대 배관설비 등은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고 제품생산에 적정한 온도를 조정해 주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급냉 및 급동시설비(냉동기외)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현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30,000 B.T.U급 이상의 에어콘이란 건물 또는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중앙집중식 에어콘에 한하는 것인 바,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단순한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생산공정 등을 참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