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납부대상 여부 피케이엘 | 2014-06-13


회사가 구입한 자산의 취득세 납부 대상여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사는 반도체 부품제조 클린룸에 사용할 공조기를 구입했습니다. 공조기는 외부공기의 온도, 습도 조절 및 먼지제거 후 클린룸 내로 유입시키는 장비입니다.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 6조 6. “개수”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 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 (중앙조절식만 해당된다)

- 공장 내부에 설치되었음
- 시간당 열량은 7천560킬로칼로리를 초과함
- 중앙조절식임

시행령상의 에어컨이 일반 시스템 에어컨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산업용 공조기도 포함되어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반도체 부품제조 클린룸에 사용할 공조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규정의 에어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동 공조기가 법률에서 정한 에어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
♣ 도세22670-1186, 1990.04.20.
【질 의】
당사는 냉동식품을 가공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지면에 고착된 저온분리시스템인 LTS 및 SCREW방식의 냉동기작동으로 급냉 및 급동실 벽면에 부착된 COOLING UNIT에 의해 생산에 적정한 온도(5C-40C)로 유지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급냉 및 급동실의 벽체는 건물로 보아지나 냉동기.공조기.COOLING UNIT 및 부대 배관설비 등은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고 제품생산에 적정한 온도를 조정해 주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급냉 및 급동시설비(냉동기외)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현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30,000 B.T.U급 이상의 에어콘이란 건물 또는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중앙집중식 에어콘에 한하는 것인 바,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단순한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생산공정 등을 참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