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지급시 장은주 | 2014-06-12

일반 근로자가 중도에 임원으로 등재 (근로자성 임원.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임) 되었고 등재 당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원퇴직시에 회사에서는 해당자에 대해 (일반근로자 재직기간+임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배수율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일반근로자 기간과 임원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의 지급규정에 의해 정산해야 할까요?
답변
사용인에서 임원이 되는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임원 퇴직시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