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 계약 관련 문의(법인세/부가세) 포스코켐텍 | 2014-06-12

신설하는 XX 공장의 안정적 건설을 위하여 일본 퇴직기술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니혼 상사를 통해 적정한 사람을 구했고, 현재 계약 조건 협의 중입니다.
계약은 당사와 니혼 상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 : 니혼상사가 납입해야할 법인세를 당사가 원천 징수 (세율 20%)
이게 맞나요??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용역비는 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답변
1. 일본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로부터 해당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인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가 됩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용역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예정 또는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용역을 외국에서 공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