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적격합병 가능여부 문의 인앤씨 | 2014-06-12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액이 음수(-)인 경우 (장부가액 및 상증법상 평가액 둘다 음수)
다음 각각의 경우에 적격합병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 가정)

제1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므로 "0"으로 보아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댓가 없이(주식을 전혀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하는 경우에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제2안)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주주별 각 1주씩이라도
교부하고 합병하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제3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이 될 수 없는것인지요?
답변
피합병회사의 평가가액이 음수인 경우 합병대가를 지출할 대상이 없으며 실제 합병대가로써 주식을 전혀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검토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법조항이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보다 명확한 사항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의 적격합병여부는 과세특례적용을 위한 것인데,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이나 합병법인 모두 과세특례를 위한 적격합병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