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합병회사의 평가가액이 음수인 경우 합병대가를 지출할 대상이 없으며 실제 합병대가로써 주식을 전혀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검토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법조항이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보다 명확한 사항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의 적격합병여부는 과세특례적용을 위한 것인데,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이나 합병법인 모두 과세특례를 위한 적격합병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