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건물 인테리어비용의 회계처리 한미상사 | 2014-06-12

자가건물 보수 및 내부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이 있는 건물 취득 - 2013년 11월
2. 임차인 내보내고 당사 사무실로 사용하기위해 4층건물 전체 외벽 페인트 및 방수, 내부 칸막이 및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3. 견적금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질문.. 모두 자본적지출로 인식하여 건물계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① 회계적으로 부합하는지요?
② 건물계정처리시 건물취득세등의 세금부과가 발생하는지요?
③ 건물계정이 아니라면 어떤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를 의미하는데, 귀사의 건물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비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원래 성능으로 복구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질의내용으로만 보았을때 수익적지출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취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