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계장치 수입계약 후 공급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공급자인 독일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조세협약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소비대차전환)에 의한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
2. 국내법인이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공급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또는 소비대차전환)에 의한 이자 지급시 한ㆍ독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이자금액의 10%(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법인가 지급지연이자도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가 원천징수(25%)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