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의무 에스엘라이팅 | 2014-06-11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독일의 A법인과 한국의 B법인

[사안 1]독일의 A법인과 기계장치 수입에 대한 계약을 맺음.
A법인이 기계장치 인도시점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지연이자 송금.
A법인 원천징수 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 B법인은 법인세 납부함으로 납세의무 종료 됨.

[사안 2]독일의 A법인이 만든 기계창치를 한국의 B법인이 국내 사정상 인수를 지연함. 이에 보관료의 추가 발생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 지연보상금을 계약에 따라 요구.

2.질의사항
[사안 1]
1. 지연이자 수취시 A법인은 원천징수를 하고,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사안 2]
1. 지연이자 지급시 B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요?
2. 지연이자 지급의 대상이 국내 법인일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기계장치 수입계약 후 공급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공급자인 독일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조세협약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소비대차전환)에 의한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

2. 국내법인이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공급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또는 소비대차전환)에 의한 이자 지급시 한ㆍ독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이자금액의 10%(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법인가 지급지연이자도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가 원천징수(25%)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