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 문의 인앤씨 | 2014-06-11


주된 업종이 둘다 부동산 임대업이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업간의 합병인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격합병으로 볼수 있는지?

2. 적격합병인 경우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3. 적격합병이라 할지라도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한 나대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으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예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및 자산양도시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