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제품제조를 위해 원재료(석탄)를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제품의 수요가 없어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용하던 원재료가
남이있습니다 원재료 장부금액 36,719,219
남은 원재료를 판매하기 위해 여러 거래처에 수소문하였으나 구입할려는
업체가 없어 부득이 모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기로하였습니다
원재료 공급의 운반비(800,000)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페기처리도 생각해보았으나 비용이 많이들어 무상 공급하기로함
1. 이경우 원재료장부금액 회계처리및 세무상문제?
2. 공급운반비 회계처리?
3. 세무상 문제가 안되려면 원재료 무상공급에 대해 어떤증빙이 필요할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장성이 없는 원재료를 거래처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회계상으로 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운반비 역시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시장성이 없다는 사실은 귀사가 관련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추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무상공급 원재료와 운반비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