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연구전담요원이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품의 양산으로 생산에 투입되어 생산인력 인건비에 해당 될때 법인세세무조정상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고,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구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이 개발제품의 양산을 위해 생산에 투입되어 생산인력 인건비에 해당 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발제품의 양산이 연구업무의 과정으로 생산인력이 아닌 연구요원만의 연구행위에 해당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