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국전력 부담금에 대한 공사업체와의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는 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즉, 공사업체가 자신들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한전 부담금에 대해서는 단순대납한 뒤 공사 발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인지, 아니면 공사업체가 한전부담금을 단순 대납해준 것이 아닌 한전부담금을 포함한 공사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공사업체의 의견대로 호텔이 한전부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사업체에 발행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