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수수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4-06-11

안녕하세요~
당사는 호텔로 100%출자의 모기업(A)이 있습니다.
당사는 올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모든 비용은 모기업(A)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A는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공사에는 한국전력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부담금은 공사업체에서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고객부담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사업체가 아닌 당사로 발행을 했으며, 당사는 공사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사비 수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가 대응이 안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전력 부담금에 대한 공사업체와의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는 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즉, 공사업체가 자신들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한전 부담금에 대해서는 단순대납한 뒤 공사 발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인지, 아니면 공사업체가 한전부담금을 단순 대납해준 것이 아닌 한전부담금을 포함한 공사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공사업체의 의견대로 호텔이 한전부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사업체에 발행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