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 및 비용 인식 시점 삼송 | 2014-06-10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설비를 매입하여서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현지법인에서 설치후 검수합니다. 이럴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100%로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신고를 하게됩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매입과 매출의 대응이 안되는 문제
답변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설비를 매입하여서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현지법인에서 설치 후 검수하는 경우 회계적으로 매입과 매출의 대응이 안되더라도 기간의 차이만 있는 것이며, 세무상 매입 및 매출거래는 별도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문제없으며, 검수조건부라면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