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회원제골프장 영위업장으로 클럽하우스(1978년준공)의 노후화로 클럽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1. 취득세부과시 과세표준 * 표준세율+(중과세율(2%)*400/10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농어촌특별세 부과시 과세표준 * 표준세율(2%) * 10/100만 적용하는지?
추가로 중과세율에대한 세액 * 10/100을 적용하여 추가납부하여야하는지요?
취득세 중과부분이 혼돈이 있으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은 귀사의 의견대로 표준세율+중과세율(중과기준세율*4)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 2%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세율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