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회 지원금수령에 따른 회계및세무처리 (주)올품 | 2014-05-29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닭고기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회사와 관련된 협회에서 지원금을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은 회사자체적으로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진행관련 사진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 재화의 이동없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시식행사에 관련된 닭고기를 협회로 매출처리(실제 물량보다 지원금의 규모가 크므로
단가의 차이는 발생함) 한 후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각각의 방법에서 예상되는 세무적인 측면의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어떤 협회로부터 어떤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순수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실제의 거래사실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