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액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상 궁금점 탑엔지니어링 | 2014-05-28

정액지급되는 출장비의 경우 회계와 세무상 처리의 궁금점..
만약 1박 2일 출장시, 거리에 따라 일정액의 교통비와 일수에 따른 숙박비와 식대가 정액으로 지급되고
그 개인은 그 돈을 쓰고 남은 돈은 본인이 그냥 갖는 형식이라면..
회계와 세무상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ex) 1박 2일인 경우 : 10만원 직원에게 지급

1. 소득세법상 이 경우 받은 개인은 10만원은 총급여로 반영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나요 ?
2.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여비교통비와 급여중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 ?

답변
출장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