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과 거래시 인보이스 서명의 건 | 2014-05-28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1. 당사는 3월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 당사는 4월중에 해외법인(특수관계자)에 당사직원을 자문목적으로 단기파견하였고, 동 파견비용 및 급여분에 대하여 해외법인에 자문용역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국외거래이기에 인보이스에 서명하여 해외법인에 청구하였는데, 서명을 이전대표자의 서명으로 기입하였습니다.

4. 4월 인보이스의 서명을 3월이전의 대표자의 서명으로 기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인보이스의 서명의 적정성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나,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 대표자의 서명으로 기입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