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와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 질의의 칸막이가 연구ㆍ시험용 시설에 해당한다면 동 시설 등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칸막이가 사옥의 일부를 연구소로 사용하기 위한 구분시설이라면 경상연구비 보다 구축물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참고(별표 6)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