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비영업사원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시 주유비 및 통행료, 주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비 증빙으로는 마일리지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석유공사에서 제시하는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이동거리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주유비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면
1) 날짜가 반드시 해당 출장일이어야 하는지
2) 반드시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이여야만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출장시에 사용한 주유비의 경우 실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출장시 사용한 주유비에 대해 증빙 입수하여야 하며,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도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출장비 지급규정)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