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증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5-28

접대비 증빙에 대해 실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적격증빙 /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일반증빙 / 증빙서류 무수취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

<1번질문>

건당 1만원 초과분중 적격증빙서류 미수취분의 손금불산입 규정중에서..
예외 항목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 문제인데요...

-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접대비
: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이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이것은 나라별 기준인가요 ?
실무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신용카드 외 접대비를 지출 했을 경우
증빙은 간단한 영수증등 수취시..(적격증빙 미수취 및 기타 증빙 수취)
이 금액은 바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로 처리 안 하고 접대비 한도 계산에 들어가도 문제 없을까요 ?


<2번질문>
접대비중 경조금
- 경조금은 20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화환말고는 '적격'증빙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일반증빙이라도 있어야 무증빙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이아닌 기사외유출 처리가 되지 않나요 ?
실무적으로 최소한 어느정도 증빙을 챙겨야 아예 무증빙으로 보지 않을까요 ?

예를 들어 축의금이라면.. 청첩장만 있어도 될가요 ?
조의금이라면 인터넷 기사로도 가능할까요 ?
답변
1. 해외(국가불문)에서 사용한 접대비 중 현금이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의 지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입수하지 않아도 접대비한도계산에 반영됩니다.

2. 일반적으로 경조사비는 청첩장, 초청장 등의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