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에서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수행한 SV 지급건에 대한 부가세 및 원천징수 유무. | 2014-05-28

안녕하십니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에서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수행한 SV 지급건에 대한 부가세 및 원천징수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SV수행 기간은 총 100일입니다.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에서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수행한 SV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한ㆍ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