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직은 12개월 연속 근무시 상용직 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하며, 제조업에서 일용직은 3개월 연속 근무시 상용직 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만약 회사가 건설과 제조를 겸업한다면 근로자 홍길동이 건설현장에서 11개월,
제조현장에서 1개월 일했다고 한다면 두 업종의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보고
상용직 세율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업종으로 보고 일용직 세율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종사자는 1년) 고용되는 경우에는 3개월(1년)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업종이 다르더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으므로 1년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