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지목은 기존에 공장부지였습니다. 취득세 대상 여부가 될 것인지 관련볍령과 함께 알려주십시오.
답변
토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포장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세정13407-712, 1999.06.18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화단공사비, 포장공사비, 조경시설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