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비교통비 관련하여.. 탑엔지니어링 | 2014-05-26

안녕하세요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재 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생각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일반과세자로 나옵니다.

1. 이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이경우 6000/1.1 해서 부가세를 따로 잡는 회계처리를 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 해당 신용카드전표에 별도 구분표시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문의후 처리해야 합니다.